돼지 호박으로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을 정부가 전량 수거해 폐기에 나선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통 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키니 호박은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매한 가격에,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의 호박도 반품이 가능하고, 다만 호박 실물이 있어야 반품이 이뤄진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값인 1㎏당 2200원을 돌려준다.
한편, 최근 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주키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빗발친 데에는 일부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한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도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를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며 "쉽게 회복될 수 있고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했다.그러나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