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 기사에 '거짓 환불' 들킨 女, 생수 240㎏ '보복 주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한 소비자가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으로 환불한 후 택배 기사에게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해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



1일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2월 8일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이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 다음 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해했다.

결국 A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배송지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여성은 재차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며 환불 받았던 돈을 한 달 만에 돌려줬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여성이 이번에는 20팩을 주문했다. 무게는 240㎏에 달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이어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A씨는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 믿어야 하잖아요.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