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000880)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독과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공정위는 처리 중인 사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고수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져 기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심사 경과를 공개했다. 다만 한화 측은 “아직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제안받은 바 없고 앞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본지 3월 31일자 8면 참조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건과 관련해 “현재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의 결정만 남게 되자 이례적으로 언론에 심사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한화가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다. 한화가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다른 조선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을 입찰할 때 경쟁사들이 불리한 평가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화가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조선 경쟁사들이 함정 입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화 측은 “국제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 경제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특히 방위산업 관련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