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에 취해 112 허위 신고만 600번…'양치기' 60대의 최후

경찰, 공무집행 방해 A씨 조사

위급상황 아님에도 허위 신고





술에 취한 채 112에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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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600여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있다'거나 '급한 상황이니 (집으로) 와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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