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 7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과 객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을 때 합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