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 변화에 맞춰 현재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보험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드론 활성화에 수반해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드론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있다”며 “비사업용 드론은 여전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운항선박은 2025년 기준 약 15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