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공개매수 방해 의혹 수사

주가 3%이상 떨어졌지만

SM 대주주 지위 유지할듯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경제DB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조종으로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경기 판교의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을 강제수사했다. 하이브(352820)가 2월 2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공개 매수 방해 의심 사건 관련 수사다. 금감원은 최근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조사 건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검찰에 이첩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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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16일 누군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당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자 논란은 더 커졌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에 드러내놓고 장내에 진입한 것 자체가 전례 없이 특이한 행위라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3월 2일 “위법 확인 시 최대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월 16일과 28일 나타난 SM엔터 지분 대량 매집이 카카오를 중심으로 서로 연계된 행위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가 시세를 조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더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압수 수색 소식에 카카오는 이날 3.14% 떨어진 5만 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다만 수사 결과가 카카오의 SM엔터 대주주 지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SM엔터 인수와는 별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이먼트는 지난달 7~26일 진행한 공개 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을 20.78%, 19.13%씩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금감원 측은 이날 압수 수색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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