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배후 유 씨, 살인교사 혐의 영장

재력가 유 모 씨, 이경우에게

범행 직전 4000만원 지급…

경찰, 납치·살인 착수금 의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황대한(36), 이경우(36), 연지호(30)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황대한(36), 이경우(36), 연지호(30)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을 요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 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유 씨는 범행 이후 이경우로부터 또 다시 거액의 돈 요구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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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 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는 2021년 2월께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 씨의 아내 황 모 씨를 찾아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후 이경우는 유 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 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부부는 2021년 10월께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남명 기자·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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