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을 요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 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유 씨는 범행 이후 이경우로부터 또 다시 거액의 돈 요구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 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는 2021년 2월께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 씨의 아내 황 모 씨를 찾아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후 이경우는 유 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 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부부는 2021년 10월께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