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 피했다…코인 상장 뒷돈 혐의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 받은 혐의

'빗썸' 강종현과 친분 통해 뒷돈 챙겨

법원, 심사 통해 구속 영장 기각 판결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




핑클 멤버 성유리(42)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가 가상화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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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 외에도 불구속 수사 원칙, 혐의를 다툴 여지, 기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안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 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씨와 친분을 이용해 코인을 상장해주겠다고 말한 뒤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빗썸에 상장을 추진 중이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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