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40대 남성을 벽돌로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이 모(45) 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국인 문 모(49) 씨를 발견한 후 그를 벽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길가에서 벽돌을 주워 문 씨를 쫓아간 뒤 “난 니가 못마땅하고, 너를 보면 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씨가 “내가 뭘 잘못했냐”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 씨는 돌연 주먹과 무릎 등으로 문 씨의 얼굴, 복부를 폭행했다. 이어 벽돌로 문 씨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번 사건은 묻지마 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피해자 문 씨와 작업 현장에서 만나 이미 알고 있던 사이로 파악됐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4년 동안 아무런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씨는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