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를 보면 때리고 싶었어" 벽돌로 머리 때린 중국인, 실형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중

벽돌 들고 쫓아와 폭행…

"국내 체류 연장 힘들어"

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40대 남성을 벽돌로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이 모(45) 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국인 문 모(49) 씨를 발견한 후 그를 벽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이 씨는 길가에서 벽돌을 주워 문 씨를 쫓아간 뒤 “난 니가 못마땅하고, 너를 보면 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씨가 “내가 뭘 잘못했냐”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 씨는 돌연 주먹과 무릎 등으로 문 씨의 얼굴, 복부를 폭행했다. 이어 벽돌로 문 씨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번 사건은 묻지마 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피해자 문 씨와 작업 현장에서 만나 이미 알고 있던 사이로 파악됐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4년 동안 아무런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씨는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