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또 걸리자 남의 신상을 '술술'…70대 징역형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다리 절단 등 건강 좋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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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0월 12일 저녁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이보다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A씨가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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