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지 마" 남편 때리고 불 지르려던 20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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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10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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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남편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남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남편에게 이혼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말다툼 이후 가출한 상황에서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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