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준법 운전강의 무시했다가…' 50대 구속 수감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A씨 20시간만 이행

울산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절차 진행…구속 수감





수강 처분을 우습게 알고 무시해 온 50대 A씨가 결국 구속 수감돼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인해 지난 7일 구치소에 유치했고, 현재 집행유예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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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준법운전강의를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수형생활을 해야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수강 처분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 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처분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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