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여경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예정자…1심서 선고유예

법무부, 사전교육 배제…"임용되지 않을 것"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 조치됐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