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혹은 동원훈련 등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 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화(☎ 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또한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