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복도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동장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여성 신발만 놓여있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피해는 없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