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복도에 울린 비명소리…"현관에 여자 신발만 있길래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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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복도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동장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여성 신발만 놓여있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피해는 없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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