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들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하면서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할머니가 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 A씨는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5세) 앞에서 며느리 B씨(35)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호소하자 “개XXX”, “XX”이라는 등 심한 욕석을 퍼붓고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녀들도 A씨가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또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가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아이들긔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며느리·손녀와 합의했고 며느리는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