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외환거래법 과태료 경감…형벌 기준도 완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외국환거래법 상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져 외환거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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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의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 원)과 동일하다. 제재 수준을 '경고'로 적용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높인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에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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