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복수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한 40대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8) 씨에게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12일 오전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이 씨를 직접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러한 범행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