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다.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이끄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으로 시행되게 됐다.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개혁법안에 대해 프랑스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정년의 연장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