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는 앞으로 이른바 ‘알짜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도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는 그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에 한해 정부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정부가 심사하게 됐다. 자본금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가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인사처는 이번 기준을 올해 연말 고시할 예정인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해촉·해임 사유만 규정했지만, 결격 사유도 새로 마련했다. 공직자의 선물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설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