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투자의 창] 美 IRA가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장소연 EY한영 세무 부문 파트너장소연 EY한영 세무 부문 파트너




2022년 8월 시행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면에는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관련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새로운 국제적 과세 제도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세액공제 효과가 퇴색할 가능성은 그 이전부터 예상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의 구성 회사가 소재지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모기업이 자기 소재지 국가에 추가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법안을 다국적 기업의 국내 모기업이나 구성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IRA로 인한 세액공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분야로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한 부품 제조 기업들이 있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전체 배터리 부품 가운데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고 완성차는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한다. 제조·생산·조립 설비를 미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온쇼어링(미국 내 공급망 구축)’으로 받을 수 있는 IRA 조세 혜택은 매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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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종속 회사인 미국 현지 제조 법인이 IRA 적용으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차액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IRA가 의도한 입법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주요 IRA 세액공제에 대해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 유무·금액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 세액 전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도 도입했다. 이런 제도는 원래 정부 기관, 비영리 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도입했다. IRA 세제에서 미국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이 공제 가능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세 공제 현금화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현금 보조금과 구분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규모 내에서만 세액공제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대다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실효성을 상실할 예정이다. 미국의 조세 편익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 같은 제도는 국가 조세 수입의 중대한 잠식을 초래할 수 있어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제도화하기 힘들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취지와도 상충하는 만큼 추후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대응 방안은 특정 사업 소재국의 실효세율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 각국 입법 현황, 미국 IRA 관련 세부 규정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수시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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