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지방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국토부만의 제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이 연결돼 있다”며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현장 일선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취지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은 이달 17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한 바 있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 1·2단계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서 적용하는 규제를 포함해 대출·정비사업 규제와 세제 중과 대상이 된다. 단계별로 규제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홍 의원은 “집값이 지금 하락국면에 있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 제외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없는 현재 시점에 제도를 개편하면 부작용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이 이번 규제지역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올 하반기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규제지역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