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30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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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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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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