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