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1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642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가리킨다. 통상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를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의 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택배 반송·분실 등이 불편이 발생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642개소를 대상으로 위치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현장조사 시스템(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편물·택배 반송·분실과 같은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