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적극 추진키로

與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 위해 당정 협력"

모방범죄 예방 차원서 보도 기준 마련도 추진

경찰 특직 확대 등 마약 범죄 검거 노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마약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등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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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처벌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더 애쓰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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