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회 '방송사 초상권 침해'…대법 "위법 아냐"

"공익 목적…위법성 배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보도하면서 본인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MBC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18년 3월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이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학부모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30여초간 노출됐다. 김 전 비서관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방송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을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은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등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며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방송을 통한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김 전 비서관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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