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호주 퀸즐랜드주, 사람 다치게 한 동물 주인에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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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9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 특별위원회는 동물통제법 개정을 통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초래한 동물의 주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퀸즐랜드에서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긴급 대응으로 풀이된다. 퀸즐랜드에서는 이번 달에만 3살·6살 여아 등 아동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맹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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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해당 견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다.

마크 퍼너 퀸즐랜드주 농업장관은 “그것(개정안)은 퀸즐랜드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며 “위험한 개들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상처를 입는 사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외에서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은 경우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핏불테리어나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호주반려동물협회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12~14%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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