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음식 배달플랫폼 배달원의 최저 임금이 보장된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FNAE는 우버이츠, 딜리버루 등 대부분의 음식 배달플랫폼들이 배달원들에게 최소 11.75유로(약 1만7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프랑스 세 전 최저임금인 11.27유로(약 1만6000원)보다 0.48유로(약 700원) 높다.
그레구아르 르클레르 FANE 대표는 “배달 노동자의 20%가량이 11.75유로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배달 노동자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음식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배달 플랫폼은 물론, 앞으로 생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FNAE는 아울러 배달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 노동자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트위터에 배달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진전을 이루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합의를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1년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부여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파리형사법원은 2015~2017년 사이 딜리버루가 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배달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위장도급을 맺었다며 벌금 37만5000유로(약 5억4600만 원)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택시 앱과 음식 배달 앱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의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 등 플랫폼들과 수개월간 협상해 시간당이 아닌 주행 1건당 운전자에게 최소 7.65유로(약 1만1400원)를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AFP는 이날 발표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결정에 대해 “플랫폼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며 “‘노동의 우버화’에 반대해온 광범위한 문제제기의 가장 최근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