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면서 본인의 차량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약 3980만 원을 편취했다.
#. B씨는 지인 2명과 공모해 이들을 본인 차량에 탑승시킨 후 회전교차로를 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 후 고의추돌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등을 핑계로 보험금 약 824만 원을 가로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 84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오토바이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
이들이 노린 건 보험사기 피해자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었다.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을 내는 식이다. 실제로 진로변경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으로 낸 고의사고는 전체의 60.2%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13.3%),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6.3%) 등에 대한 고의사고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내 혐의자들이 챙긴 보험금은 1인당 평균 약 7700만 원, 총 84억 원에 달한다. 대인보험금 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절반 이상인 24억 원이었고, 대물보험금 39억 원 중에선 미수선수리비가 14억 원(35.9%)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한단 계획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경찰·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818억 원)의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 증가율은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을 3배 이상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