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주관사는 공모주 배정 전 의무적으로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다. 구체적인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은 이달 말 개정 예정인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담는다.
당국이 IPO 규제에 나선 건 기관투자가의 허수성 청약이 공모주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 잇따랐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들은 그간 상장으로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공모주에 대해 실제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해왔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최대치를 주문해도 실질 배정 물량은 적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 IPO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 무려 1경 5203조 원의 천문학적인 주문 금액이 몰렸다. 순자본금 5억 원으로 순자산 1억 원 규모의 펀드를 굴리는 한 자산운용사가 9조 5625억 원어치의 주문을 내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와 함께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정하는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을 32%에서 18%로 낮추는 방안도 의결했다.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위·수탁하는 증권사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도 완화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인가를 받을 때 영업양수도 승인 심사를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