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의 불공정 위험요인에 대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요구에 공정위의 결정을 한화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현대중공업 국방산업분야 일자리 불안요소가 일정부분 해소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양 기업 노동단체, 의회,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많은 시민사회가 우려와 걱정한 부품독점에 따른 불공정 요소를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통해 해소됐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의 국회, 시의회, 공정위 등 정부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이제 그간 걱정하던 일자리 불안을 깨끗이 털어내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심해 공정경쟁으로 국방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