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굶었다며 배달음식 주문 시 요청사항에 ‘외상’을 부탁한 손님을 거절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점주 A씨가 ‘이런 주문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문내역서를 공개했다.
요청사항에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며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돈 들어오는데 내일 이체해드리는 건 힘들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1만49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에, 각각 1000원씩인 공깃밥·소면·깍두기·김치 등이다. 배달비 4500원까지 더하면 총 2만3400원어치를 주문했다.
A씨는 요청사항을 보고 고민하던 중 해당 손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요청사항 보셨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신용)카드는 상관없지 않냐?’고 했더니 손님은 ‘체크카드뿐’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어 “저도 딸 둘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못 먹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사기일 수도 있어서 망설였다. 원칙을 지키자 싶어서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알겠다며 끊더라.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돈 없으면 그냥 굶든지 라면 끓여 먹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다”면서 “사람들은 저런 요청사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와 누리꾼들은 이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단골이나 자주 주문한 사람이면 모를까 애초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 부탁하는 걸 보면 신용이 없어 보인다”, “돈도 없다면서 추가는 야무지게 넣어서 주문했다”, “진짜 돈 없으면 컵라면 먹지 누가 갈비탕 1만8900원짜리 먹냐”, “저런 사정이면 배달 안 시키는 게 정상이다. 속상해하지 말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대부분 아니겠지만 훈훈한 결말이면 피자집 청년 사장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킨·피자 가게 점주는 실직 후 딸 생일을 맞은 한부모 아빠에게 공짜 피자를 선물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