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내에 산림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일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돼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 11일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심 생활권내에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산림면적 기준이 완화됐고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됐다.
특광역시 치유의 숲 면적기준이 국·공립 25만㎡, 사립 15만㎡이상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5만㎡이상으로 완화됐고 치유의 숲 형질변경 기준 또한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이하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1만㎡이하로 개정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로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