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수사를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부했다. 불과 10분 만에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송 전 대표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리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이 소환하고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청사에 도착하자 인근에 도착해 있던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튜버들은 “어디 고개를 들고다니냐”는 등의 비난을 이어갔고 지지자들은 “송영길”이라며 연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전근대적 수사’ ‘인생털이 수사’ ‘인격 살인’ ‘이중 별건 수사’ ‘총선용 정치수사’ 등 표현을 동원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며 “대한민국 범죄혐의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냐”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연구소’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이 있다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우린 방어권이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검찰은)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조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대표의 자진 출석 시도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든 지도부가 직접 나서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