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다가 위약금 회수…대법 "시행사에 손해배상"

탈북민에게 특공 입주권 매수했다가

이후 부정청약으로 적발돼 계약 취소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탈북민인 B씨는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됐다. 대한토지신탁은 B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700여만원 중 중도금 5750만원은 B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고,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위약금으로 회수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A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대한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