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이 인정돼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10년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표시멘트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삼표시멘트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해오다 2018년 퇴사하면서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파견 근로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멸시효였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3년치 임금 차액만 받을 수 있다.
1, 2심은 삼표시멘트의 불법 파견으로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견법상 주어진 직접고용 청구권은 법정 채권이지 상행위 채권이 아니다”라며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파견법 21조를 근거로 최대 10년치의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삼표시멘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