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년)에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비판에 3기에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 수립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입찰 공고를 냈다. 한 차례 유찰돼 빠른 시일 내 재공고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는 9개월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3기 계획을 세우게 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21년 4월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을 전후해 3기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강화 방안을 3기 계획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육청 관계자는 “2기 때도 고민을 했지만 교권과의 상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종합계획에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반영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3기 종합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공포된 지 11년 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6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교육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학생인권조례 제44조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사실상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는데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종합계획도 수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지 찬성 못지않게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위원들은 상정된 조례안을 당장 처리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당장 처리할 사안도 아니고 처리할 수도 없다”며 “공청회·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