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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40개월 만에 해제…격리기간 단축 본격화

방역 당국도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검토

격리의무 조정되고 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연합뉴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연합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40개월 만에 풀린다. 방역 당국도 WHO 결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7일인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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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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