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공개변론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법안 의결

국힘, "민주당 직회부는 위법" 주장

다음달 15일 공개 구두 변론 진행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의 공개 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변론은 공개된다.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관련기사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개정안은 4월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4일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이 계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청구 당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소백이 맡는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