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업주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신상 정보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적혀있다.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초교와 아파트촌에는 이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이 아이들은 지난달 22일 저녁에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A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2주 동안 아파트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주민은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혀를 찼다.
다른 주민은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며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고 반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