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방송국에 보내는 편지 검열은 인권침해"…교도소에 재발방지 권고

교도소 "교도소 안전에 해 끼칠 우려, 검열 정당"

인권위 "수신처 언론사라는 이유로 검열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송국에 보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한 A교도소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6일 A교도소(피진정기관) 소장에게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도관 등에 대한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한 방송사 탐사 프로그램에 보내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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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진정인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국민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진정인이 2022년 3월 작업거부로 인해 징벌 처분을 받아 교도소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것이라며 편지의 검열은 형집행법에 따라 정당한 업무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라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 등에서 교도소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징벌 기간 중 법무부,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했다는 것이 편지 검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언론 취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라며 “명백한 이유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검열이 가능하다면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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