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기업의 뉴스 서비스에 엄격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 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며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 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