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을 확정한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은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기업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5월부터 회계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분기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확정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은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주요 기업의 잇따른 횡령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부회계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고 제도 관리 주체를 회계감독 기관인 금감원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평가·보고 지침 마련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자율규정의 범위가 방대해 필수 사항을 선별, 명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금감원 1명,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 업계 3명, 기업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 △실무 적용이슈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 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12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3분기까지 2~3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