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 외 인사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두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경위 및 이해 충돌 논란, 상임위 도중 거래 등 관련 의혹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사법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권고한 가상자산 매각을 김 의원이 따를지도 미지수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지만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논란 의원의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 들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명(非明)’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좌고우면하다가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다”며 “(이 대표에게) 김 의원 탈당으로 손 놔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탈당계는 이날 오후 당에 제출됐다. 당규에 따라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 해당 당원을 명부에서 말소하게 된다. 현행 당헌·당규상 김 의원의 탈당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규 윤리심판원규정은 19조에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윤리 감찰 지시를 19조의 ‘징계 절차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권 수석대변인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만일 지도부가 김 의원이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탈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김 의원은 당 윤리 규범에 따라 5년간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공천 시 감점을 감수하고라도 총선 전 복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