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수술 후 파혼까지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에 고가의 예물과 생활비를 제공했으나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하는 등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 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임신중절을 요구해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아울러 예비 시어머니는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약혼 성립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품 구입에 대해서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족 간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예물을 교부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했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됐음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그 모친 역시 상대방의 약혼 부당 파기에 관여한 것으로 그 귀책이 인정되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댁에) 지급한 3억 원 가량의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