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까지 전국 소·돼지 사육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접종 불이행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우선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실시하고 있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와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오는 16~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검사와 예찰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오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오는 22일부터 3주간 시행한다. 또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달라"며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