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 사안의 효과적 해결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과 중재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 내부 인식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 사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사업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갈등 사안에 대해 강대강의 대립이 아닌 중재를 통한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대전도시공사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활발하고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건설 관련 분쟁을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중재원의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도시공사의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