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 노모 홀로 돌보던 아들 순간 격분해 폭행…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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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던 40대 남성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4일 뒤인 1월 13일 오전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는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는 노모를 모시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마저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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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를 떠 먹여 주던 중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일어나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폭행 이튿날인 1월 10일 어머니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에 멍을 발견하고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11일부터 3일간 직장에 휴가를 냈다.

그러나 1월 13일 새벽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인 어머니를 발견하고 곧장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어머니의 턱과 볼 부위를 건드렸을 뿐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A씨의 행위와 어머니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봤다.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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