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김 시장에 대해 선고한 1심형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시장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산을 9억 7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시장은 당선 뒤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엔 6억 299만 원을 신고해 3억 6000만 원의 차이가 나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회계 책임자의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당시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